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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상조 회장 장남, 마약 밀반입.투약 혐의 첫 재판서 모두 인정

[경기=아시아뉴스통신] 박신웅기자 송고시간 2019-12-05 18:24

자료사진.(사진제공=보람상조)

[아시아뉴스통신=박신웅 기자] 마약 밀반입·투약 혐의로  구속기소된 보람상조 최철홍 회장의 장남 최모씨가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5일 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병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최 회장의 장남 최모씨는 코카인 등 마약을 밀반입하고 투약한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날 재판에서 최씨는 "잘못했습니다. 반성하고 있습니다"라며 "다만, 마약을 수령한 대가로 사례금을 챙겼다는 혐의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최씨와 함께 기소된 공범 2명도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최씨와 이들은 지난 8월 해외 우편으로 미국에서 코카인 16g과  엑스터시 300정 등의 마약을 밀반입해 자택 등에서 세 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에서 최씨는 코카인과 엑스터시 등의 마약을 코코아믹스 박스 안에 포장해 들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서울의 한 클럽과 자신의 집에서 코카인을 3차례에 걸쳐 투약한 사실을 시인했으며, 최씨의 모발과 소변 검사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됐다.

최씨의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6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최씨는 보람그룹 핵심 계열사인 보람상조개발 2대 주주로 회사 경영에 영향력을 끼쳐 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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