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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상의서 구미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 개최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김철희기자 송고시간 2019-12-06 07:20

구미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 모습.(사진제공=구미상의)

[아시아뉴스통신=김철희 기자] 경북 구미상공회의소(회장 조정문)는 5일 3층 회의실에서 '구미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를 했다.

이번 간담회는 구미지역 기업현장 규제 애로 청취 및 개선방안을 토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미상의는 회의에 앞서 기업 경영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조사해 추진단의 1차 검토를 거쳐 기업과의 대화의 장을 마련하였다.

간담회에서는 ▲화평법, 화관법 등 환경안전규제 개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른 적용대상 및 관계수급인 범위 조정 ▲사내 협력업체 사업주 각각의 작업환경측정 수행 ▲노사 합의시 연장근로시간 확대 및 탄력근로제 적용기간 확대 ▲중소기업 인증관련 독립성 기준 완화 ▲경상북도.구미시 노란우산공제 가입(희망) 장려금 지원사업 시행 ▲수도권 기업 연구인력의 근무지 지방 이전 시 소득세법상 혜택 부여 및 지방 중소기업 연구인력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 ▲구미국가5단지 입주업종 확대 건의 등 다양한 안건이 논의됐다.

추진단에서는 "관계 부처에 적극 전달해 기업환경을 개선하는데 일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이날 간담회에는 대통령직속 규제개혁위원회 전재경 위원,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신해진 팀장, 유만석 사무관 외 추진단 관계자, 회원사 대표 및 임직원, 구미상의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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