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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이재용 파기환송심 오늘 3차 공판... 재판 후 법정구속 될까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의일기자 송고시간 2019-12-06 14:49

지난 2018년 2월경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이재용 부회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기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51)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3차 공판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고 있다. 양형심리를 위한 기일이 진행되는 만큼 이 부회장측과 특검 측의 지열한 공방이 있을것으로 보여진다.

지난 10월25일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이 부회장 측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이를 바탕으로 변론할 생각"이라며 "저희로서는 대법 판결에서 한 유무죄 판단을 달리 다투지 않고, 오로지 양형 판단을 다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재판에 앞서 이재용 9시반쯤 법원에 나타났다. 그러면서 부회장은 많은분께 심려를 끼쳐 대단히 송구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항소심 선고 627일 만에 법정에 출석한 것이다.

특히 지난 공판에서 이 부회장 측이 신청한 손경식 CJ 회장 증인 채택 여부도 관심이다. 손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에 나와 청와대로부터 이미경 CJ 부회장을 퇴진시키라는 압박을 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전원합의체는 지난 8월 29일 삼성 측이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제공한 34억 원어치의 말 3마리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 원 등이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이번 공판이 이 부회장의 향방을 가를 수 있는 만큼 이 부회장 측은 양형 심리에 있어 적극적인 변론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앞선 공판에서 이 부회장 측은 1시간30분, 특검 측은 1시간20분가량 변론 시간을 갖겠다고 전했다.

이 부회장 측은 수동적인 뇌물 공여였다는 점을 부각할 전망이다. 뇌물공여죄는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형을 낮출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앞서 진행된 두 번째 공판에서 특검은 뇌물의 배경에 '경영 승계작업'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이 삼성그룹의 승계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무리하게 추진했고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막기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뇌물을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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