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3일 화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광양농협, 공금횡령 사건 ‘숨기기 급급’…직원 사법당국 고발 없이 사건무마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조용호기자 송고시간 2019-12-09 09:27

전남 광양농협 본점 전경./아시아뉴스통신=조용호 기자

[아시아뉴스통신=조용호 기자] 전남 광양농협(조합장 허순구) 직원이 거액을 횡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농협 전남본부와 광양농협에 따르면 광양농협 옥룡지점 직원이 지난 3~4월경에 금고 속 현금 묶음을 부족하게 묵는 수법 등으로 시재금 3900만원을 횡령했다.

광양농협은 이렇게 고객이 맡겨놓은 돈을 횡령한 직원에 대해서 횡령금액을 회수했다는 이유로 사법당국에 고발하지 않고, 자체에서 징계 해직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도덕성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광양농협은 이러한 금융사고에 대해 고객과 광양시민들에게 숨기기에 급급할 뿐 재발 방지대책에는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횡령금액을 축소하려고 했다.

광양농협 관계자는 “지난 6월경에 직원의 공금횡령 사실을 확인하고 농협 전남본부 검사국에 수사(계통보고)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또 이어 그는 “검사국 조사를 통해 횡령금액을 회수하고, 징계 해직처리 했다. 횡령금액에 대해서는 시민과 고객들에게 알릴 수 없다. 검사국에서 징계 처리할 것을 권고받고 사법당국에 고발하지 않고 해직시켰다”고 밝혔다.

하지만 농협 검사국 관계자는 “비위 당사자에 대해서는 지역 (광양)농협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와 사법당국 고발 등 처벌 수위를 결정하며, 검사국에서는 비위사실을 조사해서 해당 농협 등에 통보만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들 두 기관에서 금융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극도로 언론접근과 취재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국민의 알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한 결과 농협의 도덕적 해이로 시민과 농민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안 모(광양읍, 46)씨는 “농협중앙회와 지역본부, 지역 단위농협 등이 사건을 은폐하는 목적은 ‘제 식구 감싸기’를 통해 비위 직원에 대해 ‘솜방망이’ 징계를 위함이”라며 “거액을 횡령하고도 사법부 처벌도 받지 않고 있어 농협에서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지역 농협에서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경위를 밝히고 이에 따른 재발방지책을 세워 앞으로 업무 소홀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농협의 의무라”며 “비위 사실을 취재를 하는 언론인에게 ‘모르쇠’로 일관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