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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뉴스통신=정수지 기자] 국회는 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 민생법안 등을 상정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를 가동하며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들에 대한 자체 수정안을 마련하고, 본회의 표결 처리를 시도할 방침이다.
4+1 협의체는 예산안, 선거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유치원3법 등 순으로 법안을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 총력 저지에 나서 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처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시도, 안건 통과를 저지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