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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경상남도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기자 송고시간 2019-12-09 10:13

시민공원과 서지혜 주무관, 진해구 가정복지과 서은경 주무관
‘경상남도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식 장면.(사진제공=창원시청)

[아시아뉴스통신=최근내 기자]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지난 6일 경상남도에서 개최한 ‘경상남도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시민공원과 서지혜 주무관, 진해구 가정복지과 서은경 주무관이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민생규제, 중앙부처 법령개선, 지자체 자치법규 개선, 적극행정,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등 5개 분야 규제혁신 사례를 심사해 18건을 선정, 2차 발표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작을 결정했다.

서지혜 주무관은 시민들이 주말에 무인민원발급기 서류 발급시간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고 주말에도 가족관계증명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건의하고 개선된 상황에 대해 발표했다.

특히 민원인이 서류 발급 시 겪는 에피소드를 발표 중 동영상으로 상영해,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출생 신고 시 유사성격의 신고서류를 다수 작성해야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통합처리 운영 건의로 우수상을 수상한 서은경 주무관도 사례 발표를 마치면서 규제 해소로 인해 ‘아이가 행복하고, 아이가 행복하면 엄마가 행복하고 민원인이 행복하면 공무원도 행복하다’는 결말로 좋은 반응을 얻었다.

서정국 기획관은 “법과 제도의 틀 안에서 근무해야하는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규제를 인식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동안 규제개혁 교육을 통해 공무원들의 규제개혁 마인드가 많이 향상됨을 느꼈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적극적인 마인드로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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