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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창원사랑상품권 경품행사 실시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기자 송고시간 2019-12-09 10:27

(지류형)창원사랑 상품권 구매한 사람 누구나 참여 가능
(지류형)창원사랑상품권.(사진제공=창원시청)

[아시아뉴스통신=최근내 기자] 경남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10일부터 17일까지 (지류형)창원사랑상품권을 구매한 사람을 대상으로 경품 추첨행사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경품행사는 행사기간 동안 금액에 상관없이 (지류형)창원사랑 상품권 판매대행점(BNK경남은행, NH농협)에서 상품권을 구매하고, 응모권을 작성해, 구매한 판매대행점에 제출하면 된다.

랜덤 추첨방식으로 추첨해 1등(1명) 100만원, 2등(3명) 각 50만원, 3등(75명) 각 3만원으로 총 79명에게 475만원의 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류형)상품권을 구매하고 당일 환전할 때에는 경품권 응모대상에서 자동 제외된다. 당첨자는 오는 20일 창원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문자로 발송할 계획이다.

시는 지역 내 소비촉진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유도함은 물론, 시민들에게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난 1일 50억원의 규모로 (지류형)창원사랑상품권을 발행했으며, 내달 12일 30억원을 추가 발행해 총 80억원 규모로 판매할 계획이다.

상품권은 주유소, 학원, 이∙미용실, 병∙의원, 음식점, 편의점, 전통시장 등 등록된 지류가맹점 어디서든 사용이 가능하다.

단, 대규모 및 준대규모 지정점포(백화점 등 59개소), 사행∙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상품권 소진 시까지 개인은 월 50만원 한도로 10% 할인, 법인은 월 5000만원 한도로 5%가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 가능하다. 판매대행점은 창원시 관내 BNK경남은행과 NH농협이다.

가맹점등록 신청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고 있으며, 상품권관련 자세한 내용은 창원시 소상공인 민원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허성무 시장은 “이번 실시하는 경품행사를 통해 창원사랑상품권 사용 문화를 확산시켜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증가와 소비자들의 가계지출부담 감소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들과 소상공인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이용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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