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뉴스통신=최근내 기자]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구청장 장진규)는 2020년 1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 일시납부(연납)를 받는다고 9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연납)’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자동차를 소유한 자가 1년분 환경개선부담금 전부를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10%를 감면해 주는 제도다.
부과대상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로, 내년 1월16일부터 31일까지 위택스로 신청∙납부가 가능하다.
위택스 이용이 어려울 시 구청 환경미화과로 신청하고 은행창구, 인터넷지로, 신용카드, 전국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에서 납부 할 수 있다.
내년 2월1일부터 3월31일 중 일시납부(연납)를 신청하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5%를 감면하고, 그 다음해부터는 별도 신청 없이 1월16일에서 31일에 10% 감면된 금액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유재준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은 “연납신청∙납부로 많은 분들이 환경개선부담금 10% 감면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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