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뉴스통신=최근내 기자]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구청장 장진규)는 도로에서 발생되는 수돗물 누수 최초신고자에게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는 누수신고 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11월까지 한 해 동안 마산합포구에 접수된 노면 누수 신고는 815건이며, 최초신고자 177명에게 579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했다.
이와 같이 이 제도 시행으로 시민의 행정참여를 통한 신속한 누수복구로 낭비되는 수돗물을 줄이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누수 신고방법은 마산합포구 상하수과로 전화해야 하며, 수도배관 크기에 따라 80mm 이하는 3만원, 100mm 이상은 6만원을 포상한다.
김도규 마산합포구 상하수과장은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시민들도 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구청에서도 누수신고 포상금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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