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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 우수과제 16건 선정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기자 송고시간 2019-12-09 16:26

9일 허만영 창원시 제1부시장이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에서 우수과제를 선정∙시상 모습.(사진제공=창원시청)

[아시아뉴스통신=최근내 기자] 경남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9일 시민과 기업이 현장에서 경험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해 16건의 우수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2일부터 10월15일까지 진행된 이번 공모전에는 시민들이 일상생활 중 느끼는 불합리한 규제개선 제안이 다수 접수됐고, 그 중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해 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3건 등 총 16건이 우수과제로 선정됐다.

최우수상을 받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근로활동 유인정책 개선’ 과제는 기초생활수급자가 근로활동을 하게 되면 수급자격이 중지되는데 다시 수급자로 책정되기 위해서는 수개월이 소요된다는 점에 착안해, 수급자의 근로 장려를 위한 특례기간을 두자는 등의 내용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입법 취지와 현실적인 근로 환경에 맞춘 수급자 근로참여 유인정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 밖의 우수과제로는 ▲관공서 외 장소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기준 완화 ▲확정일자를 어디서나 발급가능하게 개선 ▲경남 농민 농기계 임대자격 규제 개선 ▲모유착유기 개인 간 판매 허용 ▲민원서류 발급 절차 개선 등의 내용으로 우수과제를 제안한 수상자에게 창원시장상과 상금이 수여됐다.

서정국 기획관은 “이번 공모를 통해 일상생활 속 규제 해소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과제를 적극 개선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 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인증 받은 창원시는 ‘규제애로자 보호관’ 제도를 자체 도입하고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운영, 행정규제로부터 시민의 권익 보호는 물론 규제개혁에 대한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있다.

지속적인 규제혁신 마인드 제고를 위해 노력한 결과 최근 행안부 주관 ‘민생규제혁신공모전’에서 장관상을 수상하고, ‘경상남도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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