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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합포구, 지하수 정기 수질검사 4분기 시행안내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기자 송고시간 2019-12-10 10:31

[아시아뉴스통신=최근내 기자]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구청장 장진규)는 지하수개발 이용허가∙신고자에게 지하수의 오염방지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4분기 지하수 정기 수질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하수를 가정(단독주택)에서 음용수로 이용하는 구민들에게는 수질검사 수수료를 50%지원하며, 상수도 미보급지역과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100% 무료 지원한다.

지하수 중 일반적으로 모든 음용수는 2년에 1회(양수능력이 30㎥/일 미만인 경우 3년에 1회), 비음용수는 3년에 1회(생활, 공업용수는 30㎥/일 미만인 경우, 농∙어업 용수는 양수능력이 100㎥/일 미만인 경우 수질검사 면제대상) 수질검사 전문기관에서 받아야 한다.

마산합포구 관내 검사 대상은 235개소로, 검사 기한은 오는 12월31일까지다.

김도규 마산합포구 상하수과장은 “기간 내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며 “구청에서도 지하수 이용자가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지하수 수질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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