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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개의 지연…민식이법 포함 상정 예정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정수지기자 송고시간 2019-12-10 10:56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의원들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371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 시작 및 한국당 의원들의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기자

[아시아뉴스통신=정수지 기자] 국회는 내년도 예산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10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 예정이었으나 개의가 지연되고 있다.

본회의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민식이법',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 등 239건이 올라가 있는 상태다. 이는 전날 여야 합의 전제로 마련된 의사 일정으로, 안건 순서가 조정될 여지가 있다. 여야 합의가 완전히 결렬될 경우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가 걸려있지 않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 민식이법 등이 우선 처리될 수도 있다.

예산안은 정부가 제출한 원안만 올라가 있다. 앞서 민주당은 한국당의 태도 변화가 없을 시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에서 마련한 수정안을 오후 2시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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