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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개의…민생법안 처리 후 정회 예정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정수지기자 송고시간 2019-12-10 11:34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의원들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371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 시작 및 한국당 의원들의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기자

[아시아뉴스통신=정수지 기자] 국회가 10일 오전 10시56분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 민생법안 처리에 들어갔다. 제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는 이날 오전 내년도 예산안 합의에 실패했으나 문희상 국회의장은 예정대로 이날 오전 본회의를 개의했다.

문 의장은 "오전에는 인사안건과 여야 간 쟁점 없는 민생 법안을 먼저 처리하고 교섭단체 간 협의를 위해 정회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신청되지 않은 '민식이법' 등 일부 법안만 먼저 처리한 뒤 정회 후 다시 한번 원내대표 간 협의를 기다린다는 방침이다.

문 의장은 첫 번째 안건으로 양정숙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을 상정했다. 이 안건에도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상태지만 문 의장은 "인사 안건은 국회 관행상 무제한 토론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본회의에는 당초 여야 합의를 전제로 239건의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합의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상정 안건·순서가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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