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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대형건설사 등 16개 업체 소방공사 불법행위 적발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이건구기자 송고시간 2019-12-10 11:59

대형건설사에서 중형건설사로 소방공사 수사범위 확대 예정
경기도특사경.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앞장서 실천해야할 국내 대형건설사들이 건축물 시공에서 국민의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되는 소방공사의 불법 하도급, 시공 위반 등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으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되면서 시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대형건설사의 소방공사 불법행위’를 수사한 결과, 소방공사를 불법 하도급하고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한 대형건설사 7개 업체와 관련 하도급 9개 업체 등 16개 업체를 적발해 13개 업체는 검찰에 송치하고, 3개 업체는 형사입건 했다고 10일 밝혔다.

수사를 통해 드러난 불법행위는 ▲소방공사 불법 하도급(7개 업체) ▲소방시설 시공위반(2개 업체) ▲미등록 공사(6개 업체) ▲소방감리업무위반(1개 업체) 등이다.

특히, 이번에 불법 하도급이 이뤄진 무선통신보조설비는 건축물 화재 시 현장지휘관과 내부에서 활동 중인 소방관과의 원활한 지휘·작전통신을 위한 것으로, 무전이 취약한 지하층 및 층수가 30층 이상인 건축물의 16층 이상에 설치하는 중요한 소방설비로 이러한 소방시설이 불법 하도급 돼 부실공사로 이어질 경우 화재 등 재난발생시 대형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소방시설공사 불법 하도급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3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소방공사 시공․감리위반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1개월의 영업정지, 소방공사 미등록 공사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는 건설사들의 불법 하도급 행위 근절을 위해 ‘경기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 조례’와 같이 일반 건축공사도 소방공사를 별도로 분리발주 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의 개정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수사는 이재명 지사의 특사경 확대 방침에 따라 지난 4월 소방수사를 특사경에서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전국 지자체 최초로 이뤄낸 성과”라며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소방공사의 불법 공사를 뿌리 뽑기 위해 중형건설사까지 수사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단속에 적발된 일부 건설사들은 위법 행위는 인정하면서도, “건설현장에서 이뤄진 것이지 본사(법인)에서 위법행위를 묵인한 것이 아니라 법인의 책임은 없다”는 본사를 보호하려는 과잉 충성(?)식 변명을 하고 있어 시민들의 공분을 더욱 키우고 있으며, 법적으로도 보다 엄중한 처벌기준 마련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지고 있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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