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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19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면적 보험수령액 사상 최대

[전북=아시아뉴스통신] 서도연기자 송고시간 2019-12-10 15:39

가입농가 전년 대비 35.5%, 보험수령액 전년대비 216% 증가
전북도청./아시아뉴스통신DB

전북도는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경영불안을 해소해 안정적인 농업 재생산 활동을 뒷받침 해주기 위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이 사상 최대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전북도에 따르면 2019년 가입농가는 45,597호로 작년 33,637호 대비 35.5%, 가입면적은 75,720ha 작년 62,024ha 대비 22% 증가하여, 농작물 재해보험 도입(2001년) 이후로 사상 최대의 가입 실적이라고 밝혔다.

이는 가입면적과 농가수가 가장 높았던 2016년(67,444ha) 및 2018년(34,540호)보다 높은 것이다.

올해는 유난히 서리피해, 잦은 호우 및 태풍 등으로 인한 자연 재해가 많아 적지 않은 피해가 있었으나, 재해보험 가입 덕분으로 38,427호(가입농가 대비 84%)가 945억원의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돼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 경영 불안 해소에 크게 기여했다.
※ ’18년 재해보험 수령 현황 : 7,950호(가입농가 대비 23%), 437억원

실례로 금년 태풍 링링의 영향으로 김제시에서 배를 경작하는 J씨는 보험료 2,225만원 중에서 농가 부담액 445만원의 보험료를 내고, 재해보험에 가입했는데, 부담한 보험료의 약 24배인 1억 856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익산시에서 토마토를 경작하는 C 씨는 보험료 1,260만원 중에서 농가 부담액 252만원의 보험료를 내고 재해보험에 가입하고 약 33배인 8,342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대상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며, 가입을 희망할 경우 신분증을 지참해 도내 지역 농협 또는 품목농협을 방문해 직원의 안내에 따라 가입 서류를 작성하면 된다.

가입 시 재해보험료는 국비 50%, 지방비 30%로 보험료의 80%를 지원해 농가는 20%만 부담하면 가입이 가능하고, 보상재해는 자연재해·조수해·화재로 인한 피해이며 화재, 화재 대물배상책임, 수재위험부보장은 특약 가입에 해당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예기치 못한 재해가 발생함에 따라 피해 입은 농가가 많았으며, 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재해보험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며, “전년도 재해가 없을 경우 농가가 부담한 보험료를 아깝다고 생각해 다음해에는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으나,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 화재 등에 대비하기 위해 농업인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시군 및 지역농협, 품목농협 등에서도 관내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다음해 가입을 위해 적극 홍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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