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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 방지 위해 '원로판사 제도' 도입해야"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정수지기자 송고시간 2019-12-10 17:18

김종민 의원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토론회' 개최
"전관예우, 공직경험을 사적인 이익으로 사유화하는 것"
1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제공=김종민국회의원실)

[아시아뉴스통신=정수지 기자] 전관예우 논란을 불식시키는 방안으로 '원로판사 제도'가 적합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퇴직 후 변호사 사무소 개업 유인을 줄여 전관 변호사 발생을 사전 차단한다는 취지다.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대한변호사협회 공동주최로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전관예우란 '전직 관료를 예로서 정중히 대우함'이라는 뜻으로 전관특혜와 전관비리, 전관비위 등 부정적 의미로 주로 사용된다.

토론회는 전관예우를 사전 차단하는 방안으로 원로판검사 제도와 공익변호사제도 활성화를 통한 고위급 전관의 사회공여강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표를 맡은 김신유 판사(사법정책연구원)는 '원로판사 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검토'를 주제로 원로판사 또는 원로판사 유사 제도에 대한 해외사례를 소개했다. 또 원로판사 제도 도입 시 예상되는 운영 형태와 기대효과, 관련 문제 등을 설명했다.

김신유 판사에 따르면 미국의 원로판사는 일반 법관 업무량의 25% 이상만 수행하면 현직 Article III 연방법관과 동일한 보수, 즉 자신이 퇴직할 무렵의 보수 상당액을 받는다. 또한 담당하는 업무량에 따라 사무실, 로클럭, 보좌직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지할 수 있다. 단, 원로판사는 현직 법관이 아니기 때문에 법원장을 맡을 수 없고 연방항소법원의 전원합의체(En Banc) 구성에서도 제외된다.

캐나다 연방법관의 정년은 75세으로, 15년 이상 연방법관으로 재직한 사람으로서 연령과 근무기간의 합이 80 이상인 경우 정원 외 판사로 지원할 수 있다. 최대 10년까지 정원 외 판사로 근무할 수 있다.

일본은 60세의 고등재판소와 지방재판소 재판관 중 희망자를 임기 10년의 간이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하고 있다. 민사사건 중 소송가액이 140만엔을 초과하지 않는 사건, 형사사건 중 벌금형 이하 또는 절도죄, 횡령죄 등과 같은 비교적 경한 범죄사건 등을 처리한다. 간이재판소 재판관의 보수는 일반 재판관의 70~80% 수준이다.

김신유 판사는 "원로판사 제도 도입으로 75세까지 적정한 수준의 급여와 업무량이 보장된다면 퇴직 후 변호사 개업에 대한 유인이 상당 수준으로 감소할 것"이라며 "풍부한 경험의 원로판사에 의한 원숙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만족도가 제고되고 분쟁의 종국 비율이 높아져 개인적, 사회적 비용이 감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원로판사 제도 도입 여부는 오로지 국민들이 지금보다 더 좋은 재판을 받는 데 도움이 되는지를 중심으로 결정해야 한다"며 "숙련된 법관들을 정년퇴임 후에도 활용하고 이를 통해 전관 변호사의 발생을 막아 전관예우 관련 논란을 종식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종민 의원은 "전관예우의 본질은 공직경험이라는 공적자산을 사적인 이익을 위해 사유화하는 것"이라며 "이를 근절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으로서 '시니어 판검사제도'와 '공익변호사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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