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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메신저피싱 모르면 당한다!

[경남=아시아뉴스통신] 모지준기자 송고시간 2019-12-10 17:26

진해경찰서 웅동파출소 김선우 순경
김선우 순경./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모지준 기자] 최근 들어 메신저를 통해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해 돈을 요구한 후 송금을 하게 하는 일명 ‘메신저피싱’이 증가하고 있다.

‘메신저피싱’이란 타인의 메신저를 이용해 로그인한 후 등록되어 있는 가족이나 지인 등에게 연락해, 급하게 사용할 돈을 요청해 피해자가 속아 송금하면 이를 가로채는 신종 사기수법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8년 상반기 메신저피싱은 656건, 피해액 29억4000만원에서 2019년도 상반기 2432건으로 3.7배 상승하였고, 피해액 역시 약 70억5000만원으로 2.4배 증가했다.

메신저피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가족이나 지인 등이 메신저를 통해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화를 걸어 본인인지 확인하고 확인이 된 경우에만 계좌로 돈을 송금 해야 하고 만약 확인하지 못하고 송금을 먼저했을 경우 지체 없이 112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계좌이체의 경우 30분간 이체제한이 걸리기 때문에 신속하게 은행에 전화해 지급정지 신청을 한다면 피해를 막을 수 있다.

무엇보다 사전에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경찰청 사이버캅 앱’이나 보안앱을 다운로드 해, 해킹시도를 차단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이나 주소는 클릭하지 말고 삭제해야 한다.

경찰청에서는 지속적으로 보이스피싱 예방 캠페인과 ‘찾아가는 보이스피싱 예방교육’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같이 스마트기기의 보편화로 인해 다양한 수법들이 생겨나고 있는 만큼 나도 메신저피싱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마음으로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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