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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2019년 2기분 자동차세 42억 부과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염순천기자 송고시간 2019-12-10 17:29

경북 영천시청 전경.(사진제공=영천시청)

[아시아뉴스통신=염순천 기자] 경북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2019년 2기분 자동차세 2만6611건, 42억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하고 전 시민이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에 적극 나섰다.

10일 영천시에 따르면 2기분 자동차세의 과세대상은 12월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 상 영천시에 등록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와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이다.

다만 올해 연납한 차량과 연세액 10만원 미만인 경차, 승합차(11인 이상), 화물차량 등은 지난 6월에 1년치 세액이 전액 부과돼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지방세 전자납부제도에 따라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에서 현금카드.신용카드.통장 등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납세자들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가정이나 직장 등 어디서나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인터넷 지방세 납부 사이트인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이체 등을 이용해 시간 제약을 받지 않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영천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미납 시에는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 및 매월 0.75% 중가산금(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이 부과되며 번호판 영치, 자동차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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