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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구, 농한기 농지 성토작업 비산먼지 관리 강화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기자 송고시간 2019-12-11 13:16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1000㎡이상 농지 성토 시 비산먼지 사전신고
[아시아뉴스통신=최근내 기자] 경남 창원시 진해구(구청장 구무영)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기 동안 농지 성토공사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예전에는 농지 성토공사 시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올해 7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공사 전 사전에 신고를 하고 먼지 저감 조치를 하도록 변경됐다.

신고 대상으로는 농지조성과 농지정리 공사의 경우 성토 등을 위해 운송차량을 이용한 토사 반출입이 함께 이뤄지거나 농지전용 등을 위한 토공사, 정지공사 등이 복합적으로 이뤄지는 공사로서, 면적이 1000㎡이상인 공사다.

먼지 저감을 위해 살수, 세륜, 방진망 등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 벌금과 행정처분 등 관련법에 따라 조치하게 된다.

황현미 진해구 환경미화과장은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하는 겨울철부터 봄까지 농지 성토시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관련 규정 준수로, 깨끗한 대기질 관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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