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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계곡하천 불법시설 자진철거 불응시 강력 처벌키로

[경기=아시아뉴스통신] 고상규기자 송고시간 2019-12-11 16:19

- 이화순 행정2부지사, '하천계곡 불법행위 근절대책 추진성과 및 청정계곡 복원지역 활성화 종합지원대책' 발표
이화순 경기 행정2부지사./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도내 계곡 및 하천 불법시설물 73%에 대한 철거를 완료한 가운데 자진철거에 대한 대폭 지원과 철거 미이행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통해 '청정계곡' 조성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불법시설물을 철거하는 수준을 넘어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화순 도 행정2부지사는 11일 오후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천계곡 불법행위 근절대책 추진성과 및 청정계곡 복원지역 활성화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 부지사는 "깨끗한 계곡을 도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는 이재명 지사의 정책 의지에 따라 올해 9월부터 시군과 협력해 하천·계곡 일원의 불법점유 시설물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해 왔다"며 "이제는 계곡 정비이후 이용 활성화와 지역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앞으로 경기도의 하천불법 근절대책에 적극 협조한 지역 상인·주민들과 이곳을 찾을 도민들을 위해 생활SOC공모사업 등 종합지원 대책을 펼쳐 지역 여건에 맞는 '청정하고 가고 싶은 하천·계곡'을 만드는데 힘쓰겠다"며 이번 대책의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도는 현재까지 25개 시군 176개 하천에서 1392개소의 불법 행위자를 적발, 이중 73.3%인 1021개소의 불법시설물들을 철거했다. 시설 유형별로는 교량·건축물 등 고정형 시설물 1871개, 방갈로·천막 등 비고정형 시설물 6728개가 포함된 총 8599개 시설이 철거됐다.(11월 30일 기준)
  
도는 앞으로 5가지 지원 사업을 자진철거 등 복구가 완료된 지역을 우선으로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첫째 ▲청정계곡 복원지역 편의시설 생활SOC 지원은 하천계곡 복원지역 주민들과 관광객들을 위해 공동화장실, 공동쓰레기장, 지역특산농산물 판매장, 친환경주차장, 친환경 산책로 등의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존중해 지역의 특성·문화를 반영한 시설물을 설치하는데 주력한다. 

이를 위해 계곡별로 기획 전문가를 지원, 해당 마을공동체 등과 함께 시설을 관리·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는 우선 시군 단위로 이달 말까지 사업 공모를 받아 3곳을 선정,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에는 총 120억원이 투입되며, 1등에게는 50억원 이내, 2등은 40억원 이내, 3등은 30억원 이내로 지원한다. 또 현재 정비를 추진 중인 25개 시군을 대상으로 총 340억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투입, 심사를 통해 시군별 20억원 이내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신속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둘째 ▲하천·계곡 자영업자(업주) 소상공인 종합지원은 이번 정비 사업으로 영업이 곤란해진 하천·계곡 주변 자영업자들에게 폐업과 업종전환, 취업 및 재기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폐업을 원하는 업주에게는 폐업 절차 컨설팅과 함께 사업 정리비를 200만원 내로 지원한다. 재취업을 원하는 경우에는 전문기술 교육훈련비를 1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취업전문기관과 연계해 취업알선 등을 돕는다.
 
또한, 소상공인 보증지원을 통한 자금대출로 창업자금 1억원, 경영개선자금 1억원, 임차보증금 5000만원을 지원하고, 생계가 곤란한 업자에게는 각종 복지정책을 연계 지원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설명회, 안내책자 제작·배포를 통해 도의 각종 소상공인 종합지원시책에 대한 참여를 독려한다.

셋째 ▲하천·계곡 상인 '경제 공동체 조직화'는 하천·계곡 상인들이 상권의 문제들을 스스로 고민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경제 공동체를 조직해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사업 1년차는 사업화 단계로 설정해 상권분석, 경영교육 등을 상권 당 2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사업 2년차는 성장 단계로 회의 열고, 자율사업 등을 상권 당 1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이에 앞서 상권별 전담매니저를 배치해 총회 진행, 정관 작성 등 경제 공동체 조직에 필요한 절차들을 현장 지원한다.

넷째 ▲신규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은 불법 시설물 철거로 청정해진 하천·계곡을 매력적인 관광자원으로 탈바꿈해 지역 관광·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유튜브 영상 공모전, SNS 사진전 등 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해 하천·계곡 홍보영상을 제작,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 활동을 벌이고, 트레킹, 숙박, 맛집 등 다양한 즐길거리와 먹거리를 발굴, 이를 토대로 관광코스(당일치기, 1박2일 코스 등)를 개발해 신규 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문 문화관광기획자를 활용해 지역과 연계한 지속 가능한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지역의 특색을 살린 마을 단위 소규모 축제·프로그램에 대한 발굴·활성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다섯째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은 경기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에 근거, 주민 주도 지역 공동체 회복을 통한 행복한 삶터 조성을 목표로 공동체 활동을 위한 시설개선·프로그램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사업은 공동체 활동 공간 개선을 지원하는 공간조성과 공동체 활동 프로그램비를 지원하는 '공동체 활동' 2가지 유형으로 추진된다. 공간조성은 1곳당 2000만원 내, 공동체 활동은 1곳 당 1000만원 내에서 지원된다.

10명 이상의 주민으로 구성된 마을 공동체들로부터 공모를 받아, 심사를 통해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며, 원하는 지역에는 현장 컨설팅도 실시한다.
 
한편 도는 시군과 함께 자진철거에 불응하는 미철거 시설물은 행정대집행 및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등 행정처분하고, 주거용 건축물은 영업행위를 못 하도록 시설물을 철거한 후 이주대책을 추진하는 등 내년 상반기까지 모두 정리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내년부터 일자리 사업과 연계한 ‘하천계곡 지킴이 사업’을 통해 불법시설에 대한 감시를 지속하고, 처벌강화를 위해 하천법 및 특별사법경찰 직무범위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을 관련부처에 건의하고 있다.

이 부지사는 마지막으로 "적은 비용으로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효율적 정책을 추진하고, 우수 사례를 다른 계곡으로 확산할 계획"이라며 "청정해진 하천·계곡이 지역의 새로운 친환경적 생계 터전이 되도록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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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김혜정 ( : 2019-12-11)
    철거가 법적인 절차에 따라 경기도민을 위해 한 일이지만
    계곡 상인들에게 창업 , 기술 지원, 마을 사업을 할 수 있게
    지원하는 행정
    법을 지키고 정책을 따르는 일에 대한 반대 급부가 확실 하면 누구든 법안에서 자유롭게 함게 살아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