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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이재수 춘천시장 황제 관용차량 관련 춘천지방검찰청 고발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의일기자 송고시간 2019-12-12 11:36

자유한국당 강원도당은 12일 이 시장을 '자동차관리법 제34조와 제80조 위반과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혐의로 이재수 춘천시장을 춘천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기자

[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기자] 자유한국당 강원도당은 12일 이 재수 춘천시장을 '자동차관리법 제34조와 제80조 위반과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혐의로 춘천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국당 강원도당은  도민의 혈세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법 까지 위반하면서 관용차량을 개조했다며  고발정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시장이 자신이 타고 다닐 관용차를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승인을 받지 않고 개조하도록 해 관련 법을 위반하고 직권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자동차관리법은 차량의 구조 변경시 교통안전공단의 안전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춘천시는 지난달 시장 관용차를 새로 구입하면서 시장이 앉는 자리에 1,480만 원을 주고 안마 기능이 있는 의자를 설치했다가, 시민단체와 야당이 '황제 관용차'라며 거세게 비판하자, 최근 이 차를 원상복구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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