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5일 목요일
뉴스홈 칼럼(기고)
(기고)즐거움은 Yes, 주취운전 No!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염순천기자 송고시간 2019-12-15 11:15

정재영 청도경찰서 교통관리계장
정재영 경북 청도경찰서 교통관리계장.(사진제공=청도경찰서)

희망차게 출발했던 2019년도 어느덧 연말을 맞아 송년 약속으로 분주함이 더해만 간다.

늘 이맘때쯤이면 경찰은 긴장감이 높아진다. 송년 모임에서 기쁨과 아쉬움으로 나눠 마신 술로 인한 주취운전 때문이다.

주취상태에서의 운전자는,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운전자 본인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도 위협할 수 있다.

음주운전은 무서운 범죄이고, 독약임에도 불구하고 취기로 인해 잠시 잠깐의 잘못된 선택과 결정으로 평생의 오점을 남기는 실수를 하게 된다.

주취운전의 기준이 0.03%로 낮춰진 윤창호법 시행 1년이 경과하는 시점에서 술자리도 짧아지고, 주취운전의 적발건수도 전년도 동기간 비교해 24%(국토교통부 자료: 2018년 12월18일~2019년 10월30까지의 주취운전자의 경찰적발건수) 정도 줄었다고는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는 시기상조이다.

경찰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혹한의 추위도 아랑곳 하지 않고 주취운전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한 잔밖에 마시지 않았는데', '목적지가 바로 코앞인데' 라는 생각은 아주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술자리에서는 즐겁게 Yes하고, 주취운전은 당연히 No라고 용기있게 결정해서 이번 연말과 더불어 새롭게 맞이하는 2020년 새해 벽두에도 주취운전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건강하고 안전한 연말연시를 보내기를 간절히 소망해본다.
※사외 기고는 본사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