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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길로 영월군의장 효력정지결정 취소···또다시 군의원 번복 돼

[강원=아시아뉴스통신] 변병호기자 송고시간 2019-12-16 14:23

윤길로 영월군의장이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모습./아시아뉴스통신=변병호 기자‘

[아시아뉴스통신=변병호 기자]강원 윤길로 영월군의회의장이 지난달 7일 김상태·손경희·신준용·정의순 군의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군의원 4명이 ‘윤길로 군의장’ 해임안에 대해 가결된 가운데 효력정지결정으로 25일 복귀했으나 복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이의 신청서를 제출 불신임 의결에 관한 춘천지방법원 효력정지결정이 취소됐다.

춘천지방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진달 27일 영월군청 브리핑룸에서 ‘윤길로 의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 사유 중 의장실 흡연 외의 모든 것이 허위사실임이 명백하다’라고 주장하면서 ‘불신임 결의안에 찬성한 의원들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하겠다’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했다.
 
또 윤길로 의장이 지난달 7일 의회에 대해 ①의회 건물 내 흡연 사항 ②업무 심의 안건 배척 등 독단적 행위 ③ 강원의원 한마음 대제전 행사 기념품, 음식점 선정 문제 ④ 인사청탁 ⑤보건소 회식의 건을 언론, 지인에게 제보해 동료의원 위상과 지위 훼손 ⑥ 의회의 대표로서의 역할을 등한시했으며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의 사유로 불신임 의결(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했다.

특히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진행된 신청인 행정사무감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윤 의장은 군의회 청사에 거의 머물지 않았고 행사장에도 거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의장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아니나 위와 같은 일정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의장 역시 군의회 청사에 머무르면서 위원회 일정에 출석하고 동료 의원들을 격려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이에 지방의회의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議事)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하는 중요한 직무(지방자치법 제49조)를 담당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효력정지결정 전후 불거진 기자회견 등의 사건으로 인해 소수정당 소속 의원인 피신청인과 다수정당 소속 의원들인 나머지 의원들간의 갈등이 한층 더 깊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신청인 동료 의원들에 대해 고소까지 제기되면서 의회의 화합이 크게 저해됐을 뿐만 아니라 군의회 의장으로서의 업무수행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이 인정된다.
  
그에 따라 이 사건 효력정지결정이 확정된 이후인 현 시점에서 피신청인은 신청인 의회 의장으로서의 원활한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한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도력을 전혀 발휘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갈등상황만 더욱 증폭시키고 있어 신청인 의회의 안건 심의와 의결에 상당한 지장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의회는 영월군 주민들의 대의기관으로서 의회가 원활히 기능하지 않을 경우 이는 고스란히 영월군민의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 피신청인에 대한 불신임 의결과 관련된 영월군민 14명은 지난달 22일 윤길로 전의장에 대한 불신임 의결에 찬성한 신청인 의회 소속 의원 4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한편 춘천지방법원은 윤길로 의장에 대한 불신임 의결인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해 구체적ㆍ개별적인 공익에 중대한 해를 입힐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효력정지결정은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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