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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아동음란물사이트 운영자 처벌> 청원에 대해 답해.

[서울=아시아뉴스통신] 김은해기자 송고시간 2019-12-19 15:30

청와대 전경

[아시아뉴스통신=김은해 기자]청와대가 19일 오후 2시 <아동음란물사이트 운영자 처벌> 청원에 대해 답했다. 
청원인은 전 세계 최대 ‘아동이용음란물사이트’의 운영자인 손 모 씨와 이용자들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고 ‘합당한 처벌'을 해줄것을 청원했다. 청원은 지난 10월 21일부터 한 달 동안 30만 6천여 명의 국민이 동의한 했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전 세계를 경악하게 한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법원 판결은 삼권분립 사안이라면서,재발 않도록 법과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고 답했다. 또한 ”본 범죄에 대한 관련법 개정 지원, 양형기준마련 결정, 양형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밝히면서  ”경찰청 전국 수사 확대, 다크웹 추적기술개발, 다부처 협력체계 구축,대국민 디지털성범죄 예방 홍보·교육·캠페인, 신고포상금제도를 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답변 전문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부 장관 이정옥입니다.

오늘은 ‘아동 포르노 사이트를 운영한 손 모 씨와 사이트 이용자들의 합당한 처벌’을 요구하신 청원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청원은 지난 10월 21일부터 한 달 동안 30만 6천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특히, 청원이 공개된 날로부터 3일 만에 20만 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현 사안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분노와 우려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었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아동 포르노 사이트 운영자 손 모 씨와 처벌 대상 사이트 이용자들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하고 △이들이 합당하게 처벌받기를 원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동안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범죄 예방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를 경악하게 한 사건이 우리 사회에서 발생한 것에 대해 정부는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청원의 계기가 된 본 사건과 판결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한국, 미국, 영국 등 32개국 기관의 국제 공조수사로 회원 수 128만여 명의 세계 최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유통사이트인 ‘웰컴 투 비디오’의 운영자와 이용자의 신원을 추적하고 검거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서는 25만 건 이상의 영유아 성 착취 음란물이 유통되고 있었고, 그 이용자 가운데 310명이 검거됐습니다. 그중 한국인의 수가 200여 명으로 가장 많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우리 사회를 큰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게다가 더욱 논란이 된 것은 영유아의 성 착취로 이익을 얻은 해당 사이트의 운영자 및 이용자에 대한 판결 내용이었습니다.
운영자 손 모 씨는 특정 브라우저로만 접속 할 수 있으며, 사용자 추적이 다소 어려운 다크웹에 사이트를 개설했습니다. 이후 2015년부터 2018년 3월까지, 2년 8개월 동안 4억여 원의 범죄 수익을 창출했습니다.

이에 2018년 3월 체포되어 「아동 청소년 성 보호법」에 따라 영리 목적의 음란물 판매 및 제공 배포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과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이트 이용자 대부분은 초범으로 150만 원에서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범죄 행위가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면서도 피고인의 성장 과정상 정서적·경제적으로 어려웠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을 양형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현행법상, 아동 대상 성범죄에 대해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법원 판결 선고와 함께 신상공개를 명령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만, 손 씨의 경우 판결 당시 신상공개 명령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실제 법정에서 선고된 처벌수위와 국민의 법 감정 사이에 괴리가 있어 사회적 분노가 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부는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사법부의 확정판결을 따르고, 판결 취지를 존중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향후 발생하는 동일 범죄에 관해서는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만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고려하여 더욱 강하게 처벌 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에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범죄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드리고, 앞으로의 제도개선 계획에 대하여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범죄에 대한 우리 정부의 처벌 기준 및 법 집행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법상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해서는 △제작·수입·수출 시에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 △영리 목적의 판매·배포 시에는 10년 이하 징역, △고의 소지 시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의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판매·배포 등에 처벌 최저 기준이 없고, 소지에 대한 처벌 기준 또한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현재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 영상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배포 시, 처벌 최저 기준을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설정하고, 고의 소지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정형을 높이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회 입법 추진 상황에 발맞추어 법 개정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현재는 양형기준, 즉 법관이 형을 정함에 있어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번 청원을 계기로 여성가족부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마련을 요청했고, 양형위원회에서는 이를 받아들여 양형기준을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양형기준이 설정됨에 따라 해당범죄에 대한 상세한 처벌수위 예측 또한 가능해질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한 적극적인 범죄 예방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검찰에서는 인터넷 기술의 발전으로 신종범죄가 법의 사각지대에 놓임에 따라 범죄의 죄질에 맞게 합당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건처리기준”을 상향하여 엄정히 대응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유통 방지 및 차단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일반 검색 사이트로 확인되지 않는 특수 프로그램으로 접속이 가능한 ‘다크웹’을 통해 아동 성 착취 음란물이 유통됐습니다.
다크웹은 중앙 정부의 통제가 미치지 않아 각종 범죄의 온상으로 여겨지고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청원의 계기가 된 이번 사건으로 알 수 있다시피 다크웹을 이용한 범죄는 당장은 아니더라도 반드시 검거됩니다. 다크웹이 범죄 안전지대라는 인식이 완전히 사라질 수 있도록 경찰청 내에 “다크웹 전문 수사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 지방경찰청의 수사력을 집중하여 아동 성 착취물, 마약 등을 포함한 사이버 범죄에 대해서 전국 규모의 수사를 하고 있으며 운영자와 이용자 모두 처벌의 대상입니다. 또한, 연말까지 불법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고 단서를 분석하는“다크웹 불법정보 추적시스템”을 개발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다크웹과 같은 익명 기반의 사이버 범죄 추적 핵심 기술 개발을 위해, 내년부터 향후 3년간 40억 원의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다크웹에 대한 범죄 수사 및 기술적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를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 인터넷상에서 유통되는 불법 유해정보에 대한 상시 심의를 통해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적극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범죄에 대한 인식 개선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해당 음란물이 명백한 아동 학대 및 범죄라는 인식을 부각할 수 있도록 현행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라는 법상 용어를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의 용어로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현재 이 내용을 포함한 의원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고, 정부에서도 적극 법 개정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소지 그 자체도 범죄가 된다는 인식을 우리 사회가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더불어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을 통한 인식 개선 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추가로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배포 및 유통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범죄를 누구나 신고하고 정부는 신고인에게 포상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하여 ‘신고 포상금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제작, 배포, 이용 행위는 아동과 청소년의 영혼을 파괴하는 매우 심각한 폭력 행위입니다.
여성가족부는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이러한 행위에 강력히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고 대처도 강화해 나가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정부의 노력을 지켜봐 주시기 바라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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