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18일 목요일
뉴스홈 청와대
靑, 일일이 검찰 허락 받고 일하는 기관 아냐....

[서울=아시아뉴스통신] 김은해기자 송고시간 2019-12-23 17:09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사진제공=청와대)

[아시아뉴스통신=김은해 기자]청와대 윤도한 소통수석은 23일 조국 전 민정수석 사전구속영장 청구와 관련 서면브리핑에서 “조국 전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정당하고 합리적인지는 법원이 판단할 것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실은 수사권이 없어서 유재수 본인의 동의하에서만 감찰 조사를 할 수 있었고, 본인이 조사를 거부해 당시 확인된 비위 혐의를 소속 기관에 통보했다” 고 밝히면서 “당시 상황에서 검찰 수사를 의뢰할지 소속 기관에 통보해 인사 조치를 할지는 민정수석실의 판단 권한이며, 청와대가 이러한 정무적 판단과 결정을 일일이 검찰의 허락을 받고 일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힙니다”라고 강조 했다.
 
윤 수석은 “다만 그러한 판단과 결정에 불법이 있었는지는 법원이 살펴보고 판단할 예정인 만큼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언론의 근거 없는 의혹 보도는 삼가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