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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청도군, 산업폐기물 불법 투기 차주 대상 징벌적 조치 시행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염순천기자 송고시간 2019-12-25 17:14

'자신들이 실고 온 양만큼 폐기물 처리비용 부담하도록 조치'
24일 경북 청도군 금천면 소재 폐업한 공장에서 불법 투기꾼들이 실어나른 폐합성수지 폐기물이 소각장으로 가기 위해 트럭에 실리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염순천 기자

[아시아뉴스통신=염순천 기자] 경북 청도군(군수 이승율)이 폐합성수지 산업폐기물을 야간을 이용해 관내의 폐업한 공장으로 운반해 불법 투기한 대형트럭 차주를 대상으로 징벌적인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청도군은 24일 관내 금천면 소재 폐업한 공장에서 지난 8월9일 이 곳에 산업폐기물을 무단 투기하다가 적발된 대형트럭 차주 중 2명이 참여한 가운데 자신들이 운반했다고 시인한 물량 122t(25t트럭 7대분)에 대한 반출 작업을 시행했다.

이날 반출 작업에 참여한 차주는 이모씨(50t 운반), 이모씨(72t 운반)로 이들은 "폐기물을 상차한 곳은 상주시 일원으로 1회 운송 비용으로 40만원 정도를 받고 청도로 왔다"고 말했으며, 이들이 이번에 부담해야 하는 폐기물 소각처리 비용은 1톤당 30만원이 소요돼 1500~2100만원을 각각 부담하게 됐다.

자신들은 화물앱을 이용해 물건을 배정 받았다고 항변하고 있지만, 폐기물처리 소각장이 아닌 남의 공장건물로 폐기물을 실어나른 이상 법의 단죄를 피할 수는 없었다.

청도군 관계자는 "이들 외에도 또다른 2명의 차주들도 자신들이 실어나른 약 500t 정도의 폐기물에 대한 처리비용을 부담할 예정"이라며 "이곳에 불법 투기된 폐기물이 전량 소각장으로 갈 수 있도록 또다른 투기범을 계속해서 추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불법 투기된 산업폐기물 반출 작업에는 공장건물 소유주 2명도 참석해서 그동안 공장건물 내에 쌓여있는 폐기물로 인해 시커멓게 타들어간 속을 달래며 오후 늦은 시간까지 전 과정을 지켜보며 남아 있는 2500t 정도의 폐기물 처리에 골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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