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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새살림] 충남 홍성군, 농어업인이 살기 좋은 고장 만든다!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이종선기자 송고시간 2020-01-03 13:10

농어민수당 지급, 농어업회의소 설립으로 농어촌 삶의 질 향상
김석환 홍성군수 프로필./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이종선 기자] 홍성군이 올해는 농어업인의 삶의 질 제고와 복지증진을 위해 지속가능한 농업,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드는데 총력을 다 하겠다고 3일 밝혔다.

군은 농어업.농어촌의 다원적.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농어민수당을 신설하고, 현재 지급대상인 1만3000여 농어업경영체 등록 경영주의 사업비가 78억원이 소요돼 부족금은 추경으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지난해 9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 선정으로 농어민 대의기구인 농어업회의소 설립을 추진해 국도비 포함 52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이를 위해 농어업관련단체, 지역농협, 전문가 등 30여명으로 구성된 추진단 발족식을 오는 2월 5일 개최하고 실무의사 결정과 사업계획 마련을 위한 농어업회의소 TF팀 을 위촉한다.
앞으로 농어업회의소가 설립되면 농어업인의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돼 권익이 실현되고 민관 협치 농정이 구현될 전망이다.

특히, 지난해보다 3억원이 증액된 11억500만원의 사업비가 지원되는 여성농어업인 행복 바우처카드 지원 사업은 대상자가 당초 72세에서 75세로 확대돼 6500여명의 여성 농어업인에게 혜택이 돌아가, 연간 지원액은 1인당 17만원으로 농어촌 고령 여성농업인의 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밖에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 2억9700만원 ▲농가 도우미 지원 2300만원 ▲농어업 정보지 보급 1억8500만원 ▲농촌마을 공동급식 도우미 지원 1억4300만원 ▲농촌마을 공동급식시설 개선 1억5000만원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 2억100만원 등 6개 사업에 10억원을 투입해 여성농어업인의 복지가 증진되고 소외되고 침체된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 넣는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군은 새해 군민들이 생활 속에서 알아야 할 달라지는 법.시책.제도를 선정 발표했다.
1일부터 5개분야(일반행정. 문화관광. 보건복지. 농산경제. 도시환경)를 카테고리화해 군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고 관심을 가질만한 정책사항 29건을 엄선했다.

보건.복지분야로 출산축하금(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400만원, 셋째아 600만원. 넷째아 1000만원. 다섯째아 3000만원)을 확대 지원한다.
또 난임부부 시술비도 법률혼외 사실혼 부부까지 확대해 최대 50만원(연7회)까지 시술비를 지원한다.

농산․경제분야는 농어민 수당이 전격 신설돼 한해 가구당 잠정 60만원 지원과 여성 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대상자 연령이 만 20세 이상 만 75세 이하로 확대 운영될 전망이며,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은 연 48만원(자부담 9만6000원)까지 12개월간 꾸러미 형태로 공급돼 유기농업특구 홍성 입지 굳히기에 나선다.

도시.환경분야는 군민 안전보험 보장금액이 크게 확대돼 15개 보장항목에 대해 보장금액을 1000만원까지 상향돼 3월 8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그밖에 상수도 사용료 인상, 긴급복지 지원사업 지원금액 및 선정기준 변경,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 닭오리 계란에 대한 축산물 이력제 확대 시행, 공동주택의 관리비 공개 규정 변경 등 새해 꼭 알아야 할 법.제도.시책을 열거했다.

김석환 군수는 “농어촌 고령화가 심화되고 도.농간 소득격차가 확대돼 농어업, 농어촌의 현실은 매우 열악하다”며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소득이 보장되고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각종 시책발굴은 물론, 살기 좋은 농어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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