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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선관위, 정치자금법 위반혐의 전 광주시의원 고발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고정언기자 송고시간 2020-01-04 15:02

[아시아뉴스통신=고정언 기자]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있는 전 광주광역시의원 A씨를 지난 2일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광주시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자신이 부담해야 할 의회공통경비 880만원을 타인으로 하여금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 제45조에 따르면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광주시선관위 관계자는 “불법정치자금 관련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 조치 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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