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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1월 한 달 간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

[전북=아시아뉴스통신] 서도연기자 송고시간 2020-01-05 11:13

“2020년 1월 자동차세 연납하고 10%할인 받으세요”
전북 김제시청./아시아뉴스통신DB

전북 김제시 세정과는 일 년에 두 차례 정기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모두 내면 1년 세액의 10%를 공제해주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1월 31일까지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활용하면 가령 2000cc급 승용차의 경우에는 연 세액 52만원의 10%인 5만2000원을 아낄 수 있다.

연납신청은 시청 세정과나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고지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위택스를 통해서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이전이나 폐차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이후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고, 타 시군으로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자동차세를 다시 낼 필요가 없다.

배성권 세정과장은 “연납은 1월을 비롯해 3월, 6월, 9월에도 신청 가능하지만 연말까지 잔여기간에 대한 세액에서 10%를 할인하는 만큼 1월에 이용하는 게 가장 혜택이 크다”면서 신고납부를 당부했다.

아울러 전년도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 중 차량 변경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별도 신청이 없어도 10% 공제된 세액으로 10일경에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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