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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팬텀-파리게이츠 제조사 크리스에프앤씨, 하도급법 위반 1억5천만원 과징금 징계 받아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최지혜기자 송고시간 2020-01-06 10:27

-50개 수급사업자에 매출 압박, 총 124,254,280원 골프 의류 구입 강요
-㈜크리스에프앤씨(대표이사 우진석) 2018년 기준 매출액 2,555억
크리스에프앤씨 건물 전경.(출처=크리스에프엔씨 홈페이지)

핑(Ping), 팬텀(Fantom), 파리게이츠(Pearly Gates), 마스터바니 에디션(Master Bunny Edition) 등의 브랜드 골프 의류를 제조·판매하는 ㈜크리스에프앤씨(대표이사 우진석)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로부터 '수급사업자들에게 자신이 판매하는 골프 의류를 백화점 매장 등에서 구입하도록 요구한 행위 및 계약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채 골프 의류 제조를 위탁한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 5,000만 원의 징계를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크리스에프앤씨는 2014년 1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6차례에 걸쳐 50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자신이 판매하는‘파리게이츠’와 ‘마스터바니 에디션’브랜드 골프 의류를 특정 백화점 또는 직영 매장에서 구입하도록 요구했다.

㈜크리스에프앤씨는 재계약이 임박하거나 매출이 부진한 매장의 매출 증대를 위해 거래 중인 수급사업자들에게 골프 의류 구입 일자, 매장 및 금액(1회당 50~200만 원 수준) 등을 정해서 통보했고, 수급사업자들이 요구한대로 구입했는지 그 결과도 보고하도록 했다.
   
그 결과 50개 수급사업자들은 ㈜크리스에프앤씨의 요구에 따라 총 124,254,280원에 해당하는 골프 의류를 구입했다.

이러한 행위는 ㈜크리스에프앤씨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향후 위탁 거래가 중지 또는 축소되는 불이익을 당할 것을 우려한 수급사업자들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신을 위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요구한 행위'로 하도급법 제12조의2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크리스에프앤씨는 2014년 1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59개 수급 사업자들에게 의류 봉제 및 원·부자재(프린트, 자수 등)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계약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지 않은 계약서면을 발급하거나, 목적물 검사 방법 등 법정 기재사항을 누락한 계약서면을 발급했다.

이러한 행위는 '수급사업자가 수탁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위탁한 목적물의 내용, 하도급 대금 등 법정 사항을 기재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면을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도록 한 하도급법 제3조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골프의류시장에서 지명도가 상당한 사업자가 자신의 경제적 지위를 이용해 자신과 거래하는 수급사업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경제적 이익 제공을 요구한 행위 등을 제재한 것으로서 향후 유사 사례 발생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주)크리스에프앤씨는 2018년 기준 매출액은 2,555억 원이며 일본 골프웨어 파리게이츠와 국내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해 2011년 2월 파리게이츠를 런칭했고, 마스터바니 에디션은 2017년 2월 런칭했다. KB 증권에 따르면 2017년 국내 골프 의류 시장 규모는 약 3조 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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