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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규모유통업 납품업체 34.5% '거래과정 불공정' 숨은 하소연 왜?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정양수기자 송고시간 2020-01-07 11:01

경기도청 전경.

[아시아뉴스통신=정양수 기자]  경기도(지사 이재명)는 지난해 9월 16일부터 11월 22일까지 도내 대규모유통업 납품업체 383개를 대상으로 한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실시한 가운데 거래 전반이 공정하냐는 질문에 도내 납품업체의 3.4%가 불공정하다고 답변한 반면, 34.5%가 계약체결 과정, 상품 거래 과정 부당 거래 강요, 재고 부담 전가 및 부당반품, 납품단가 및 수수료 결정 과정 등에서 실제 불공정 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조사는 중소 업체들의 대규모유통업체와 거래 공정성에 대한 인식, 대규모유통업체와의 불공정거래 경험 및 대응 방법, 대규모유통업체와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향후 대응 의향, 향후 상생발전 방안 등 4개 분야에 대한 방문면접 및 전화, 팩스 조사로 진행됐다.

재고부담전가 및 부당반품 관련 불공정 경험(18.3%)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부당거래강요(16.7%), 계약체결 과정상 불공정 행위(13.6%) 순으로 불공정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 가운데 불공정 행위 경험자의 약 36.3%가 대응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납품업체의 주장을 관철시키거나(6.1%) 신고 및 상담(0.8%)을 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보다는 상호 양보하거나 대규모 유통업체의 정책이나 지침을 수용한 것으로 응답했다.

또한, 불공정 행위에 대응한 이후 70.8%가 거래 중단(43.8%)이나 거래축소(33.3%) 등의 불이익을 경험했으며 향후 불공정행위 발생 시 거래를 중단하거나 신고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각 30.3%, 45.1%의 비율을 보였다.

특히, 불공정을 이미 경험한 업체들의 거래 중단의사(30.3%) 및 신고 의향(37.9%)이 불공정행위를 경험하지 않은 업체들의 거래중단의사(30.3%) 및 신고 의향(49.1%)과 비교할 때, 비슷하거나 낮게 나타나 눈길을 끌었다.

불공정행위에 대한 적극 대응을 위한 우선 개선 사항으로는 불공정 행위 모니터링(37.3%) 및 신고인에 대한 비밀 강화(32.6%)와 함께 대규모 유통법 ․ 표준 계약서 등에 대한 교육 확대(30.5%) 순으로 답했다.

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납품업자 및 임차인을 대상으로 대규모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교육 및 법률상담 지원 등을 실시, 불공정 행위에 대한 납품업체들의 인식 개선과 대응력을 제고하고, 유통분야 공정거래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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