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
[아시아뉴스통신=정양수 기자] 경기도(지사 이재명)는 오는 13일부터 '경기도 아동돌봄지원조례'가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 조례는 만 12세 이하 아동이 지역사회 내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안전한 보호·양육 등의 돌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 조례로, 도지사는 조례에 의해 아동돌봄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돌봄시설 설치와 돌봄서비스 프로그램 지원, 종사자 처우개선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조례는 지역내 균형적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의견 조정 및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해 아동돌봄협의회 운영에 관한 내용도 담고 있다.
도는 지난해 1월 수립한 '경기도 아동돌봄서비스 체계 구축 및 추진계획'에 따라 아동돌봄 전담조직인 아동돌봄과를 신설하는 한편, 경기도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와 조례 제정, 돌봄시설 84개소 확충 등 안정적인 돌봄정책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했다.
이에 대해 이연희 여성가족국장은 "지난해에는 사업 초기년도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초점을 두었다면, 올해는 돌봄 시설 확충과 돌봄 서비스 질 개선에 중점을 두어 도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촘촘한 돌봄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