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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올해 첫 국무회의 ‘공수처법’ 공포안 심의 의결

[서울=아시아뉴스통신] 김은해기자 송고시간 2020-01-08 09:53

7일 오전 열린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청와대

[아시아뉴스통신=김은해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7일 청와대에서 올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작년 12월 27일 국회에서 의결돼 올해 1월 3일 정부로 이송되어 온 법률안 두 건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한 것이다.
 
국무회의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2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등 법률안 2건,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5건 등이 심의·의결되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안’은 고위공직자의 직무관련 범죄 수사를 위해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청와대는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막고,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수처법은 6개월 후 시행될 텐데 준비기간이 촉박하다. 독립적이고 새로운 기관을 만들기 때문에 시행령 정비 등 전체적인 준비에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시간도 걸릴 것"이라며 "속도감 있게 빈틈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정부에 당부했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정당의 국회의원 의석 수가 해당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득표비율과 연동될 수 있도록 비례대표 의석 배분방식을 개선하는 한편, 선거권 및 선거운동 가능연령을 18세 이상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은 그동안 대통령령으로 있던 공무원 행동강령의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새로운 법률로 만들어 행정부·입법부·사법부 소속 모든 공직자가 이해충돌 상황에서 준수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보고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에 대해 문 대통령은 "민식이법이 시행돼 어린이 교통안전이나 스쿨존 안전이 강화되리라고 본다" 면서 “'노란카펫'의 경우, 바닥을 노란색으로 해놓으면 구역 자체를 식별하기 쉽고, 지자체도 비용을 많이 들이지 않으면서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노란카펫 등 추진에 속도를 높여 달라고 주문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보고한 '겨울철 도로교통 안전 강화대책'에 대해 문 대통령은 "블랙아이스의 경우, 육안으로 구별이 잘 안되고 식별이 안 돼 대형사고로 이어지기도 한다"며 "기존의 제한 속도로는 사고를 차단하기 어려운 점이 있을 텐데, 결빙우려 구간에 대해서는 제한 속도를 유연하게 조정하는 것도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이 보고한 '2019년 산재 사고사망자 감축 현황'에 대해 문대통령은 “산재 사고사망자 감축도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추진해 온 국무총리와 많은 분들 덕분에 많은 감소가 있었다” 면서 “안전장치 없이는 작업을 못하게 하는 등 강도 높은 안전 감독을 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생명 지키기 프로젝트’에 대해 “늘면 느는 대로, 줄면 주는 대로, 있는 그대로 밝히고 국민들께 알리면서 국민들의 관심을 촉구해 나가는 방식으로 더 노력하면서 특별한 대책으로 만드는 데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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