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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선관위,교통편의 제공한 단체 대표 고발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고정언기자 송고시간 2020-01-09 17:01

[아시아뉴스통신=고정언 기자]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 B씨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선거구민에게 무료로 교통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모단체 대표 A씨를 8일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광주시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개최된 입후보예정자 B씨의 출판기념회 참석을 위해 협회에 인력동원을 요청하고 선거구민인 협회회원 22명에게 무료로 교통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5조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광주시선관위 관계자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기부행위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 조치 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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