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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제353회 임시회 10일 개회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고정언기자 송고시간 2020-01-10 14:32

2020년도 주요업무 청취 및 9건의 일반부의 안건 처리
10일부터 16일까지 목포시의회는 제353회 임시회를 운영한다.(사진제공=목포시의회)

[아시아뉴스통신=고정언 기자]전남 목포시의회(의장 김휴환)는 10일부터 오는 16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353회 임시회를 운영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김종식 시장의 시정보고와 2020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일반부의안건을 처리 한다.
 
주요부의안건은 조성오 의원의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지원 조례안’, 박용식 의원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지원 조례안’, 문상수 의원의 ‘청년‧일자리 통합센터 설치‧운영 조례안’, 문차복 의원의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 김관호 의원의 ‘ 분양가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박 용 의원의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장송지 의원의 ‘환경정책 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총 9건의 다양한 안건들이 처리된다.
 
김휴환 의장은 개회사에서 “2020년 목포시의회는 시정이 민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의회 본연의 임무인 견제와 감시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 시민들이 더 나아진 목포시를 체감할 수 있도록 새로운 도약을 시작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새해 의정에 임하는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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