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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2020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하세요”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일생기자 송고시간 2020-01-10 17:17

함안군청 전경.(사진제공=함안군청)

[함안/아시아뉴스통신=최일생 기자] 경남 함안군이 2020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9800여건, 1억5200만원을 부과하고 지방세 세수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1월 1일) 현재 각종 인·허가 등의 면허를 소지한 사람이며, 면허의 종류에 따라 1종 2만7000원, 2종 1만8000원, 3종 1만2000원, 4종 9000원, 5종 4500원으로 종별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현금 입출금기(CD/ATM) 또는 군청 세무회계과, 읍·면사무소에서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이체, ARS(1588-1843)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가정이나 직장 등 어디서나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군은 납세자의 불편이 없도록 다양한 납세편의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최근 모바일 전자 송달 서비스가 확대되어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앱 등으로도 전자고지 신청 및 납부가 가능해졌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을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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