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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다시 부활하는 군사정권 정치체육조직의 서막 ‘스포츠클럽 육성법’?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최지혜기자 송고시간 2020-01-12 12:21

김헌일 청주대 교수(이학박사)
김헌일 청주대 교수 이학박사.

지난해 경기도교육청의 G-스포츠클럽 사업과 관련하여 운동부 무더기 해체와 지도자들의 실직으로 학부모들과 지도자들이 집단항의에 나서면서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가 몸살을 앓았다.

이들은 인터뷰에서 지난해 2월 출범한 스포츠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가 발표한 권고안속 ‘스포츠클럽 육성법’과 그 육성 정책이 원인이라고 입을 모았다.

혁신위가 권고안에 명시한 ‘스포츠클럽 육성’이란 무엇인가? 혁신위는 스포츠개혁, 인구감소, 고령화시대 문제를 스포츠클럽 시스템으로 해결하겠다는 방안이다.

권고안에서는 학생, 여성, 장애인등 스포츠 참여 확대, 지도자 처우개선, 재정과 시설, 프로그램 등 여건개선, 불평등 문화 개혁, 학교와 지역 클럽 간 유기적 연계, 학교 및 지역 클럽과 엘리트 스포츠의 연계 육성시스템 등을 제시했고, 이를 위한 추진 방향과 일정을 명시했다.

대략적인 혁신위의 구상 방향은 매우 미래지향적인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권고안을 면밀히 살펴보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

특히 각종 특혜우려와 시행시기 등 현장 적용 시 발생할 부작용은 매우 심각하다.

최초 학교 운동부, 지역 체육조직의 생성은 군사정권과 86아시안게임, 88올림픽부터 2018평창 동계올림픽에 이르기까지 국가가 교육부, 문체부등을 중심으로 정책적으로 만들어 놓은 정책적 산물이다.

그러나 그간 정부의 충분한 지원 없이 성적만 강요했기에 수많은 문제의 원인이 되어왔다.

특히 학교 운동부 관련하여 권고안의 예산 증액 없는 기금조성 제재, 합숙소 운영금지, 최저학력제 등 운영불가를 야기하고 위험소지가 있는 사안으로 인해 2년 이내 전국 학교 운동부는 대부분 소멸이 예상된다.

더구나 권고안의 클럽집중 육성 정책, 예컨대, 학교 클럽의 구체적 참가 목표치까지 설정하고 결과를 평가하는 등 클럽에만 집중하는 권고안의 밀어붙이기 정책은 운동부의 소멸을 더 앞당길 것이다.

혁신위가 내세운 ‘인구 감소에 따른 운동부 충원 불가능, 인구감소 시대 클럽을 기반으로 엘리트 육성’ 논리는 상식 밖 수준이다.

얼핏 가능한 듯 보이지만 어디까지나 클럽 저변화가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할 때 가능하다. 혁신위가 권고안에서 밝힌 바처럼 자발적 참여 클럽의 엘리트 통합 가능 종목은 10개 내외 정도에 불가하다.

따라서 그들이 구상하는 스포츠참여 확산은 허상에 그치고 운동부 소멸로 인한 지금의 학생 스포츠 진로는 사라지고, 전국 지도자들의 대량 실직에 놓이게 된다.

그리고 선수와 지도자를 근간으로 하는 각 경기종목단체와 시도체육회 또한 위기에 놓이게 된다.

이를 정식 법제화하려는 혁신위의 ‘스포츠클럽 육성법’ 제정은 특혜의 우려가 있다. 권고안의 클럽 생성과 운영 프로세스를 정리하면 이렇다.

첫 단계로 클럽이 학교와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생성되고, 이후 클럽의 규모가 비영리 법인체 기준을 넘어서면 플랫폼 형식의 행정시스템에 등록 신청, 심사와 승인을 거쳐 정식 등록이 된 후에야 클럽의 공공 지위를 확보한다.

정식 등록 클럽은 공공·학교 체육시설에의 우선사용권한과 위탁운영권을 받을 수 있고, 시설 면책 혜택, 연중 지속 리그대회와 순환코치 및 재정 지원을 받게 된다.

그러나 실제 지역과 학교의 자발적 클럽이나 동호회 혹은 지도자가 비영리법인체의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자본력이 충분한 최상위권 부유계층이나 시설 소유자, 혹은 정치 권력계층이나 설립 가능하다. 따라서 부와 권력 상위 특권층이 설립한 법인체 클럽이 ‘스포츠클럽 육성법’과 지자체 조례에 근거하여 시설, 재정, 인력 등을 지역 단위별로 독식하게 된다.

법이 시행되는 2021년부터는 당장, 전국 곳곳의 체육시설에서 기존 사용자와 등록 클럽회원 간 다툼과 갈등이 속출할 것이다.

그러나 ‘스포츠클럽 육성법’에 근거하여 기존의 체육단체나 동호회 중심의 지도자들은 설 자리를 잃고 실직하게 되고, 동호인들은 즐길 기회를 박탈당하게 된다.

단 등록한 법인체 휘하에 들어가 소속될 경우 기존의 일자리나 권리를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전국 체육인들은 자연스럽게 등록 클럽에 소속되도록 몰아가는 환경이 조성된다.

이를 국가 단위 전체 그림으로 보면 스포츠 법인 클럽이라는 지역 거점 조직이 ‘클럽행정플랫폼’ 권력 안에 들어가게 되고, 플랫폼이라는 거대한 전국 규모 새 조직이 완성되는 것이다.

결국 이 플랫폼을 최초 소유하는 집단이나 개인이 이들 모두를 장악하게 된다. 군사정권시절이던 88년 즈음 정치적 도구화를 목적으로 계획되어 91년도에 출범했던 전국단위의 한 체육조직이 오버랩 된다.

이러한 우려를 의식한 듯 혁신위는 권고안 구석구석에 묻지도 않은 ‘정치적 의도가 없다’라는 표현을 수차례 명시했다. 혁신위 표현을 모두 믿는다 해도, 가시지 않는 의혹은 그 시행 시기에서 비롯된다.

이 거대한 조직이 2021년에 만들어진다. 그리고 2022년 3월 9일 대한민국은 대통령 선거를 치르게 된다. 날짜가 맞춰지는 순간 필자의 머릿속이 백지처럼 정지한다. 필자 역시 체육계의 개혁을 위해 싸워왔고 혁신위의 개혁이 성공하길 바랐기에 부디 필자의 부정적 예상이 틀리길 간절히 바란다.

서양의 클럽 활동에는 체육시설, 국민 소득수준, 문화, 사회인식, 시장 형성, 전문 인력 수급, 유행 등 다양한 요인이 개입한다. 따라서 클럽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려면 이들 요인들이 일정 수준 우선 요구된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이 모든 것이 클럽 문화로 가기에 현실 불가한 수준이다. 혁신위가 그린 미국 등 해외 사례가 국내에서 이루어지길 바라는 건 순진한 기대다.

클럽 시스템을 1∼2년에 정착시키고자 하면 새시장이 열릴 때 발생하는 일반적 부작용들이 불 보듯 뻔히 발생할 것이고, 상처만 남긴 체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혁신위가 만든 권고안은 이권과 정치, 스포츠가 뒤엉킨 또 다른 거대 스포츠클럽카르텔을 생산할 위험이 있다.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말자!

서양에서는 백년에 걸친, 일본도 수십 년에 걸친 클럽 정착을 단 2년 안에 정착 시키는 것은 무리다. 진정 모두를 위한 스포츠클럽 제도 도입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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