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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생활건강 '건강치약' 약사법 위반... 광고업무정지 행정처분

[서울=아시아뉴스통신] 김도균기자 송고시간 2020-01-12 21:59

클라이덴화이트닝솔루션뉴치약 등 9종 2개월…치주탁효오리지날허브 등 19종 1개월
LG생활건강 홈페이지 이미지(출처=LG생활건강)
[아시아뉴스통신=김도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LG생활건강의 클라이덴화이트닝솔루션뉴치약 등 9종에 대해 오는 20일부터 오는 3월 19일까지 광고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또한 치주탁효오리지날허브 등 19종에 대해 오는 20일부터 내달 19일까지 광고업무정지 1개월을 행정처분했다.

LG생활건강은 의약외품 치약과 관련 의약품등을 광고하는 경우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한 약사법 제68조 등을 위반했다.

2개월 행정처분된 품목은 클라이덴화이트닝솔루션뉴치약, 샤이닝인텐시브치약, 클라이덴케어치약, 리치프로페셔날화이트, 리치프로페셔널브라이트닝, 클라이덴브레쓰케어치약, 클라이덴테라화이트차콜치약, 클라이덴차콜숯치약, 죽염원생백투엑스펄화이트치약 총 9종이다.

또한 1개월 광고업무정지된 품목은 치주탁효오리지날허브, 치주탁효후레쉬민트, 죽염용옥고치약, 페리오센텔케어치약(오리지날허브), 페리오센텔케어치약(후레쉬민트), 로얄보타닉테라피치약로즈마리, 로얄보타닉테라피치약유칼립투스, 로얄보타닉테라피치약센텔라, 로얄보타닉테라피치약카렌듈라, 로얄보타닉테라피치약카모마일, 죽염명약원자연발효담은치약, 밤부솔트페리오센텔케어허브치약, 밤부솔트페리오센텔케어민트치약, 로얄보타닉테라피치약바질앤레몬, 리치예방치학마데카페어치약클린민트, 리치예방치학마데카페어치약후레쉬민트, 로얄보타닉테라피치약리프레싱로즈마리, 로얄보타닉테라피치약바이탈라이징유칼립투스, 로얄보타닉테라피치약쿨링오아시스센텔라 모두 19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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