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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시민안전·자전거 보험' 수원시민안전보험으로 통합 운영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정양수기자 송고시간 2020-01-13 09:37

수원시청 전경.

[아시아뉴스통신=정양수 기자]  경기 수원시(시장 염태영)는 13일 시민안전보험과 수원시민 자전거 보험을 '수원시민안전보험'으로 통합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19년 4월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한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이 별도 보험 가입 없이 무료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한 바 있다. 비슷한 성격의 수원시민 자전거 보험은 2012년부터 매년 가입하고 있다.

시민들이 더 편리하게 보험을 활용할 수 있도록, 올해 1월부터 자전거 보험을 시민안전보험에 통합했다. 1월 1일 새로운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고, 보장 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다.

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사고로 인한 상해 치료비 지원은 시민이 수원시에서 관리하는 시설물(도로·공원·건물 등)에서 사고를 당하면 치료비를 지급하는 것이다. 1인당 500만 원 한도로 실손보상을 받을 수 있다.

원동기 장치 이륜자동차(단 상업용이 아닌 가정용 오토바이 125㏄ 이하) 사고 상해 치료비도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시민안전보험 가입으로 재난, 안전사고를 당한 시민들이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보상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해당 사항이 있으면 꼭 보상금을 청구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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