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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시 농민수당조례제정 '충돌'… 당진시청 봉쇄, 민원인만 불편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하동길기자 송고시간 2020-01-14 12:00

“市, 자체재원 없어 어려워”VS“월 20만원지급 농업·농촌 살리기”
농민수당 조레제정 갈등, 당진시청 봉쇄 장면./아시아뉴스통신=하동길기자

[아시아뉴스통신=하동길기자] 충남 당진시청이 농민수당 지급 조례 제정을 요구하는 농민과 시청진입을 막는 시청측의 태도로 민원인들만 큰 불편을 겪고 있다.
 
 14일 당진시청과 지역농민에 따르면 지난 11일부터 '당진시 농민수당조례제정 추진위원회(위원장 김희봉)'는 농민수당 조례제정을 요구하며 곤포사일리지를 실은 트럭과 트렉터로 시청진입을 시도하면서 시청진입로 전체가 통제되고 있다.
 
특히 시청측과 농민들이 시청 진입 전역을 봉쇄하면서 민원인과 시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민원인의 시청내 실과진입은 전면 통제되고 공무원차량과 농민차량, 민원인 차량은 시청주변 도로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등 아수라장을 연상케 하고 있기 때문이다.
  
농민수당 조례 제정 추진위는 쇠퇴해가는 농업·농촌을 살리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2만여명에 이르는 지역 농민 개개인에게 월 2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당진시는 "충남도의회에 계류중인 충남농민수당 조례제정은 월 5만원이며 당진시 농민의 요구는 이보다 4배에 이르고 있다"며 "여기에다 중앙정부와 충남도의 재정지원 없이 자체재원으로 충당할 수 없는 요구 조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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