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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시행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일생기자 송고시간 2020-01-15 15:49

함안군청 전경.(사진제공=함안군청)

[함안/아시아뉴스통신=최일생 기자] 경남 함안군은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무주택 저소득계층 중 국민임대주택 입주예정 세대에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임대보증금은 사업비 6,000만원 한도 내에서 6가구 가량을 선정, 임대보증금 범위 내에서 가구당 최대 2,000만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하며, 계약금은 본인부담이다.

지원대상은 현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 국민임대주택 입주예정자로 선정되고, 입주자로 확정된 자이다. 지원기간은 1회 2년으로 최대 2회(최장 6년)까지 연장가능하다.

관내 임대보증금 지원대상 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경남개발공사가 각각 공급한 함안도항주공2․3단지와 함안칠원엘에이치아파트가 해당된다.

보증금 지원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군 홈페이지 공고란에 게시된 신청서를 비롯한 필요서류를 갖춰 군 도시건축과 주택관리담당 및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세대주 본인 또는 세대원이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집중신청기간은 다음달 3일까지이며, 집중신청 기간이 지난 후에도 예산소진 시까지는 수시 신청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도시건축과 주택관리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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