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
[아시아뉴스통신=정양수 기자] 경기도(지사 이재명)는 16일 지방세 체납자의 법원 공탁금을 추심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난달 법원행정처에 지방세 30만원 이상 체납자 37만9963명의 공탁금 자료를 요청하는 한편, 공탁금을 보유한 2만1246명의 체납자 명단을 확보한 가운데 이번에 확인된 체납자의 공탁금은 일괄 압류 조치된다.
이후 공탁사건 기록 열람을 통해 출급 가능한 자산으로 확인되면 추심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이의환 조세정의과장은 "공탁금이 압류되면 지급 청구액이 체납액 보다 많더라도 체납자가 공탁금을 회수·출급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공탁금 회수·출급 시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체납액을 자진 납부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