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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설 맞아 가야전통시장 도로 주차 허용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일생기자 송고시간 2020-01-16 15:44

함안군청 전경.(사진제공=함안군청)

[함안/아시아뉴스통신=최일생 기자] 경남 함안군은 설날을 맞아 오는 18일부터 27일까지 가야전통시장 및 상점가 주변도로 주차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전통시장 이용객이 늘어나는 설을 맞아 전통시장을 살리고 이용객의 주차불편을 줄이기 위해 주차 허용구간을 지정∙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한시적이며 ‘영일세차장 앞∼함안사거리∼농협아라지소∼이태호한의원 앞’까지 주차허용 구간으로 운영된다.

군은 주변도로 주차로 인한 혼잡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주∙정차 단속요원을 배치해 운영지역에 대해 수시 순찰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상설전통시장 번영회와 협조 체제를 구축해 상인을 대상으로 자체 질서를 유지하도록 하는 등 주차관리와 주민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전통시장 이용을 높이기 위한 한시적 주차허용이다”라며 “이에 이용객들은 무분별한 주차와 장시간 주차 등 다른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전통시장 주변이 불법 주∙정차로 인한 주민불편과 교통정체가 발생함에 따라 이 구간에 CCTV를 설치해 주∙정차 단속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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