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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성락교회’ 김기동목사 성 추문은 근거 없는 허위사실

[서울=아시아뉴스통신] 김은해기자 송고시간 2020-01-16 18:24

1월 9일 선고공판에서 성락교회 김기동 원로 목사의 며느리 최 모 씨의 명예를 허위의 사실로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이 교회 A목사에 대해 벌금 300만원의 형을 선고했다.

[아시아뉴스통신=김은해 기자]서울 구로구 성락교회 분쟁의 근간이 되는 ‘김기동 원로 목사에 대한 성추문’이 법원 판결에 의해 허위사실로 밝혀졌다. 법원이 성추문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목사 A씨에게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것.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0단독 김영아 판사는 지난 1월 9일 선고공판에서 성락교회 김기동 원로 목사의 며느리 최 모 씨의 명예를 허위의 사실로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이 교회 A목사에 대해 벌금 300만원의 형을 선고했다.
 
A목사는 2017년 5월 31일경 성락교회 구리예배당에서 교인 300여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최 씨가 시아버지인 김기동 목사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중 창세기에 나오는 며느리 다말이 시아버지 유다와 성관계를 맺은 내용에 비유하여 마치 성관계를 한 것처럼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면서 지난해 2월 21일 재판에 회부됐다.
 
김영아 판사는 지난 1월 9일 선고공판에서 “판시 발언이 이투어진 장소와 그 상대방, 발언의 경위와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위 발언은 피해자와 김기동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다는 내용의 소문이 존재 하고 그 소문이 사실일 수 있다고 암시하는 것”이라면서 “위와 같은 발언은 피해자와 김기동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김기동 목사의 성추문에 대한 제보가 있었다고 항변하며 법원에 제출한 제보자인 B씨와의 카카오톡 캡처 사진과 녹취록 등에 대해서도 “험담이나 뚜렷한 근거가 없는 추측에 불과하여 이를 검사가 입증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을 갖춘 소명자료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계속해서 “피고인 측 증인인 김 모 씨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방문하였을 때 김기동이 피해자를 가볍게 안는것(허그) 하는 것을 보았을 뿐 김기동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가졌는지 여부에 관하여 알거나 들은바 없다고 진술한바 있다”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김기동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앞서 이 부분을 허위사실로 인정한다”고 받아들였다.
 
이와 함께 허위의 인식 여부 및 위법성조각 주장에 관해서는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피해자와 김기동의 명예에 회복하기 어려운 치명적 피해를 줄 수 있는 내용으로 이를 가벼이 믿을 수 없는 것"이라면서 "그런데 위 사실의 주된 출처인 주 씨는 김기동으로 인하여 자신과 남편이 오랜 기간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면서 김기동과 적대적 입장에 있는 사람이고, B씨가 보낸 카카오톡 문자 등의 내용과 표현방식 비추어 보면 위 사실에 관한 주장은 뚜렷한 근거가 없는 추측이거나 험담 정도인 사실을 알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목사의 지위에 있어 피고인의 발언은 교인인 청중들에게 높은 신뢰도를 가지므로 언행에 더욱 신중을 기할 것이 기대된다"면서 "그럼에도 피고인은 B씨의 주장을 토대로 판시 발언에 나아간바, 미필적으로나마 그 발언에서 암시한 사실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판시 발언을 하였다고도 주장했으나 김 판사는 이 또한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영아 판사는 이 같이 판단한 후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면서 “발언의 내용과 수위, 피해자의 피해정도, 발언의 경위, 그밖에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한다”면서 주문과 같이 선고 했다.
 
한편 이 사건은 검찰에서는 무혐의로 처분됐다가 서울고등법원의 재정신청 끝에 공소제기 명령이 내려지면서 시작됐다.

성락교회 법무팀은 “이번 판결을 통해 김기동 목사에 관한 각종 성추문은 모두 허위로 각색된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기동 목사와 관련한 성추문의 유포는 반대세력이 교회분쟁에 이용하기 위하여 양산하는 악의적 추측과 흑색선전에 불과한 것이라는 사실을 법원이 인정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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