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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구, 불법 노상적치물 단속 안내문 배포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기자 송고시간 2020-01-17 11:53

[아시아뉴스통신=최근내 기자] 경남 창원시 진해구(구청장 김진술)는 17일 관내 주민 200여명에게 불법 노상적치물 단속 안내문을 제작∙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불법 노상적치물 단속 안내문을 제작∙배포는 주차난이 날로 심각해지면서 주택가는 물론 가게 앞 이면도로에 주차공간을 선점하기 위해 무단적치물 설치가 끊이지 않아, 주민들 간에 지속적인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진해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도에 그치던 단속에서 벗어나 불법 적치물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를 실시하고 적극적으로 과태료 부과를 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반복적∙상습적으로 물건 등이 적치되는 곳은 자체적으로 노상적치물 특별관리 지역으로 지정해, 지속적으로 적치물을 철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두규 진해구 안전건설과장은 “주민들이 도로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주민들도 서로 조금씩 양보해 불법 노상적치물 근절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하는 경우 같은 법 제117조(과태료)에 따라 1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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