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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20일~23일 '난방기 가동 중 출입문 오픈' 사업장 집중단속 나서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정양수기자 송고시간 2020-01-17 14:07

수원시청 전경.

[아시아뉴스통신=정양수 기자]  경기 수원시(시장 염태영)는 20일부터 23일까지 난방기를 가동한 상태에서 출입문을 열어놓고 영업하는 사업장에 대한 집중단속을 펼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에는 시 공직자와 에너지관리공단 직원으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이 진행하는 가운데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과 주요 상업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나흘 동안 진행된다.

난방기를 가동한 상태에서 5분 이상 문을 열어놓고 영업하는 사업장이 단속 대상이며 최초 1회 위반한 사업장에는 경고장을 배부하고, 경고 이후 적발된 사업장에는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150만원, 2회 200만원, 3회 250만원, 4회 이상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와 함께 시민을 대상으로 겨울철 에너지 절약 실천 캠페인도 전개할 계획이다.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겨울철 적정 실내온도 유지(20도), 내복 착용하기, 에너지 효율 1등급 제품 사용하기, 스마트 플러그로 대기전력 차단하기 등 일상에서 실천 가능한 에너지 절약 방법을 홍보한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겨울철 문을 열고 영업하면 에너지 손실이 크기 때문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단속 기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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