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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2020년 귀농‧귀촌지원사업 신청하세요.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일생기자 송고시간 2020-01-17 23:40

2월 4일까지 읍·면사무소로 신청

[의령/아시아뉴스통신=최일생 기자] 경남 의령군(군수 이선두)은 관내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영농 연착륙을 유도하고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 간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하는 귀농귀촌 지원사업 신청자를 2월 4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의령군은 2018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한 도시민농촌유치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도시민 유치를 위한 사업비 4억 8천만 원을 지원받아 귀농귀촌 교육․홍보 등 도시민 유입을 위한 정책추진에 힘쓰고 있다.


귀농귀촌 대상사업은 ▲귀농인 현장실습 지원 3개소 ▲창농 후견인 멘토링 지원 6개소 ▲귀농인 안정정착 지원 4개소 ▲청년귀농인 창업지원 2개소 ▲귀농인 지역주민 초청행사 지원 1개소로 총 5개 사업 16개소이다.


특히 “귀농인 안정정착 지원사업”은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신규 농업인에게 선진기술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로 실시되는 사업으로 귀농교육 참가비, 컨설팅비용, 각종 행사(축제, 박람회) 참가비 등 소요비용을 개소 당 135만원씩 지원한다.


또한, 귀농인과 재촌비농업인을 대상으로 귀농 초기 주거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귀농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세대 당 농업창업자금은 3억 원, 주택구입자금은 7천5백만 원 한도로 융자도 지원한다.


대출 금리는 연 2%(또는 변동금리)로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 상환방식이며, 최종 대출금액은 대출한도 이내에서 대상자의 사업실적과 대출취급기관(농·축협)의 대상자에 대한 신용도 및 담보평가 등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사업을 희망하는 귀농귀촌인은 오는 2월 4일까지 읍‧면사무소 산업담당으로 방문신청 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의령군청 홈페이지(www.uiryeong.go.kr)를 참고하거나, 의령군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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