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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기관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 확대 나서야" 옴부즈만 시정권고 결정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정양수기자 송고시간 2020-01-19 11:52

경기도청 전경.

[아시아뉴스통신=정양수 기자]  경기도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를 확대해야 한다는 경기도 옴부즈만의 시정권고 결정이 나왔다.

19일 경기도 옴부즈만에 따르면 지난 16일 제57차 정례회를 열고 직권으로 발의한 '도 공공기관,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확대' 사항에 대해 구매 실태조사 실시, 공공기관의 의무구매 제도에 대한 인식개선 및 실적에 따른 평가반영 등을 통해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확대가 이뤄질 수 있도록 권고했다.

이에 도 옴부즈만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신은 경기도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시행해야 할 사항"이라며 "우선구매제도에 대한 공공기관의 인식개선과 이에 대한 홍보 및 구매비율 준수에 따른 평가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의결했다.

한편,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의무구매 제도는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사업장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 지원을 통해 장애인 일자리 제공 기회를 확대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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