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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소규모 기업 환경 개선 108억 지원

[경남=아시아뉴스통신] 김성조기자 송고시간 2020-01-20 13:24

지난해 이어 도내 최대 규모 배정액
[아시아뉴스통신=김성조 기자] 경남 김해시(시장 허성곤)는 20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소규모 기업 환경 개선에 올해 108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는 125곳에 60억원을 지원한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이 분야 도내 최대 규모 지원이다.

시는 지난해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을 교체한 사업장을 조사한 결과 먼지 배출농도가 70% 가량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시는 30% 이상 강화된 대기배출허용기준에 관내 영세사업장이 대응할 수 있도록 오는 2월14일까지 모집을 거쳐, 180여곳에 108억원을 지원한다.

사업장당 지원 규모는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는 방지시설 설치비의 90%며, 먼지 등 입자상물질 방지시설은 1대당 최대 2억7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현재 김해시에 소재한 대기 1종에서 5종 사업장 중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 설치했거나 5년 이내 정부로부터 지원 받은 방지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작년보다 지원을 확대해 방지시설의 개수에 제한 없이 보조금을 지원하며, 사업장당 1개 배출구에 1개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평가점수 고득점, 사업비가 적은 사업장이 우선 선정된다.

평가는 방지시설의 노후 정도,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른 개선 필요 정도 등을 평가하는 사업 필요성 평가와 방지시설 기술 적정성과 설치 효과 등을 평가하는 전문기관 기술평가로 이뤄진다.

지원대상 사업장은 관제시스템에서 배출, 방지시설 가동 상태를 실시간 원격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IoT) 기기를 의무 부착해야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오는 2월14일 오후 6시까지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시 기후대기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의 40%를 차지하는 산업부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기획 합동점검, 자발적 환경협약을 추진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김상준 김해시 환경국장은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이번 사업으로 우리시의 대기질 개선은 물론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줘, 기업과 환경이 상생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에 게재된 사업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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