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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이냐 군위냐"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주민투표 시작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김철희기자 송고시간 2020-01-21 08:02

사전투표율은 의성군 64.96%, 군위군 52.06%
사전투표 하는 모습./아시아뉴스통신=김철희 기자

[아시아뉴스통신=김철희 기자]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이전부지를 정하는 주민 투표가 21일 오전 6시부터 의성군과 군위군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의성군 21곳, 군위군 18곳 등 모두 39곳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오후 8시까지 진행된다.

유권자들은 주민등록지 내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한다.

투표 결과는 오후 8시를 넘어야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사전투표에선 의성 64.9%, 군위 52% 투표율을 보였다

의성군민은 공동후보지(군위 소보-의성 비안)에 대한 찬반을 묻는 투표용지 1장, 군위군민은 단독후보지(군위 우보)와 공동후보지(군위 소보-의성 비안)에 대한 찬반을 묻는 투표용지 2장을 받아 투표하면 된다.
 
투표하는 모습./아시아뉴스통신=김철희 기자

군위 우보와 소보, 의성 비안 등 3개 지역에 대해 주민투표 참여율(50%)과 찬성률(50%)을 더해 결과를 도출한다.

우보 지역이 높으면 우보 단독지역을, 소보 또는 의성이 높으면 공동후보지를 신공항 이전 부지로 선정한다.

투표에 참여하는 주민은 신분증을 지참해 오후 8시까지 지정된 투표소를 방문하면 된다.

한편 주민투표가 끝나면 이전 후보지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투표 결과를 충실히 반영해 국방부장관에게 군 공항 이전 유치를 신청(특별법 제8조 제2항)하게 된다.

국방부장관은 유치를 신청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전 부지를 선정(특별법 제8조 제3항)하게 된다.

이전부지 선정절차와 기준은 지난해 11월 22~24일 실시한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에서 권고한 주민투표 및 부지선정 방식을 반영해 같은달 28일 제5회 선정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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